자주하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목록

  • [따숨] 따숨은 무엇인가요?
    따숨에서는 전국 2만개 이상의 요양병원·시설을 암, 치매, 투석 등 다양한 조건의 필터링과 위치기반을 통해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선택 시 입원비용, 진료 가능 과목, 프로그램, 전문의 등 비교 견적이 가능합니다.
    신뢰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 되는 기본정보 및 사용자의 실제 고객후기 등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각 병원의 내부 분위기, 병원 관계자의 인터뷰 자료 등을 촬영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따숨] 따숨 데이터는 믿을 만한 데이터인가요?
    요양병원·시설의 기본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제휴병원·시설의 경우, 기본정보 외 소개글, 이미지, 동영상 등 상세정보를 제공받아 따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숨] 비교견적 요청을 통한 요양병원·시설 비용은 믿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환자의 상태와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요양병원·시설에서 직접 산출한 금액 입니다.
    더욱 정확한 내용은 병원·시설과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병원·시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법률 노인복지법 의료법
    적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대상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만성질환이 심하거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대상
    입원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제한 없음
    주요기능 치료보다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보다 증상에 따라 치료
    이용 절차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사람이 급여이용 계약 후 서비스 제공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환자 본인 및 가족의 선택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제공 서비스 노화 현상에 의한 신체 및 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신체활동 지원 및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 노인성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의료서비스 [요양보호사 중심 인력배치]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의사 또는 한의사 근무는 필수사항이 아님, 촉탁의의 방문 진료 가능
    [의료인력 중심 배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입원비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간병비 정부지원 100% 개인부담 100%
    (개인간병 혹은 공동간병에 따라 비용차이 있음)
    식비 100% 본인부담 50% 본인부담(의료보험 적용)
    보호자 부담금 - 약물처방, 진료, 식비 본인부담
    - 입소비, 요양보호사의 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
    - 입원비(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
    - 식대 의료보험 적용(단,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 적용)
    - 간병사(요양보험사) 전액 부담
    선택고려요소 ① 안정적인 외래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 유지가 가능한 경우
    ② 전문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①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
    ② 동반질환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와 진찰,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재활의학전문의를 통한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요양병원] 요양병원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요양병원 비용은 크게 진료 및 치료비, 식비, 간병비, 기타비용 (소모품, 영양제, 상급병실료 등)로 구성 됩니다.
    진료 및 치료비는 포괄수가제로 환자 질병에 따라 정해진 비용이 청구 됩니다.
    간병비와 기타 비급여로 1:1 간병, 4:1 간병 등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 수록 비용은 높아 집니다.
    보약, 영양제, 한방치료 등의 비급여 비용은 병원마다 산정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요양병원·시설] 각 병원·시설에서 등급 없음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마다 3년에 한번씩 정기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신규로 시설이 설립되었거나, 수급자가 3인 미만, 행정처분 및 휴업 등의 이유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등급 정보를 표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신규 설립되었을 경우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등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등급 없음은 평가를 아직 받지 못했을 뿐, 좋지 않은 병원·시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 [요양병원] 1등급이 아니면 안 좋은 병원인가요?
    요양병원 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병원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구조(현황)부문과 진료과정부문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종합한 후 1~5등급, 등급외로 나누고 있습니다.
    1등급이 아니면 안 좋은 병원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병원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벼홈의 신청 대상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및 인터넷
    - 단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는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65세 미만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어르신)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출 제외로 판단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전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1~5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지급여확인서 등을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치매, 뇌졸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와 같은 일상생활동작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입소하거나 장기 요양원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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